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