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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