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7은 원고가,...
기초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로 하되 2007. 3.부터는 월 1,0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16일(후불), 임대차기간 2009. 1.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9. 1. 15.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6.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9. 5. 31. 이후 계속하여 임차하게 될 경우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28.자로 합의해지되어 종료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자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4. 1.자로 합의해지되어 종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해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별도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강요 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1년, 월 차임은 1,000,000원에서 5% 인상된 1,0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