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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길에서 B, C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 치안센타에 연행되었는데, 그곳 소파에 앉아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씨발. 좆도 아닌 개새끼야. 죽인다. 두고 보자.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등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고 에어컨의 상태를 살피는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54세)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2. 14. 21:40경 김해시 D에 있는 길에서 여동생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B(15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