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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4고단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 쪽에서 세교동 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6.7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교동 주민센터 쪽에서 공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A110S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0. 23:2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O 피고인의 일방적 신호위반으로 인해 신호를 지켜 운전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