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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만 사망하게 되자 다시 한 번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그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집안에 착화탄을 피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