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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03810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000,326원 및 그 중 8,038,829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들에 대한 기각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이 2002. 3. 18.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같은 날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24,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4.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차례로 양도하였으며 그 대출금 잔액은 19,371,966원이고 2014. 1. 28. 기준 미수이자는 36,091,830원이다.

나. 판 단 중소기업은행이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