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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9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은 2014.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G’ (H 및 I)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 및 J, K, L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2층에서 ‘아프리카 TV'를 통해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부산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에서 서버 관리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