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5:00 경 경남 함안군 D 옆 E 회사 마당에서 도로( 군북면 사무소 쪽에서 월 촌 쪽으로 진행하는 편도 1 차로) 쪽으로 반대방향( 후진 방향 왼쪽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이 월 촌 쪽으로 향하는 방향 )으로 후진하던 중 조수석 뒷바퀴가 인도를 지 나 도로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이 후진하려는 방향 쪽으로는 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에 맞도록 후진하고 후방에 사람을 배치하거나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3 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적재함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2 세 )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대퇴골 하단 부분의 관절 내 분쇄 골절( 우 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좌측), 슬개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우 측)’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53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