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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살핀다).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업무상횡령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행죄 (나) 피고인 A : 업무상횡령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양형부당 및 업무상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A은 양형부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한편 검사는 양형부당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4) 환송 전 당심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