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5.6.15.(994),2100]
가. 위법 건축으로 가옥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옥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유창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이를 분양받은 선정자 등이 미완성부분을 마무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옥대장의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