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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2: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위 D 주점 주인과 시비를 하던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