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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구합5224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12. A으로부터 인천 남구 B아파트 103동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8.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주택의 양도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2. A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8. 9.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0. 2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예기간 내에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561,880원, 지방교육세 556,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고, 정당한 사유로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임차인의 이사에 의한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2014. 10. 22.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