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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03:00경 대구 중구 B시장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지만,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