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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4 2019나23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경 온라인 사이트인 ‘E’을 통하여 ‘D’ 상호의 전기벽걸이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히터’라 한다)를 구입한 후 서울 강동구 F, 1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미장원인 ‘G’(이하 ‘이 사건 미장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승낙을 받아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전기히터를 제조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미장원에서 2016. 11. 3. 10:2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부에 있던 소파, 안마의자, 미용기기 및 살림도구 등이 소훼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11. 7.자 ‘법안전감정서’에는 ‘이 사건 전기히터 잔해의 내부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강동경찰서 작성의 2016. 11. 8.자 내사결과보고서에는 ‘화재원인은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전기히터 내부 배선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H의 2017. 9. 14.자 화재사고 손해사정서에는 이 사건 미장원의 손해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4. 손해사정 결과 (단위: 원) 사정목적물 손해액 시설 5,114,598 집기비품 15,550,727 재고자산 484,916 휴업손해 2,397,640 합계 23,547,8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히터 내부의 배선 단락 등 안전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3,547,881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히터를 제조한 피고 C과 이 사건 전기히터의 제조업자로 표시한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47,881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