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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56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6,482원 및 그중 20,565,132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