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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9356

설계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공동피고 D에 대하여 연대하여 건물 설계용역대금 45,000,000원, 사업성검토계획 설계비 10,000,000원의 합계 5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건물 설계용역대금 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15,382,8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건물 설계용역대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기초사실

피고들과 D은 동업으로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6. 4. 20. E와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B외 1인”으로 하여 제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2016. 5. 20.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5. 27.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할 지하 1층 지상 8층의 공동주택(다세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설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 계약면적 1,497.33㎡, 계약금액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설계비’라 한다)으로 하는 설계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그 설계용역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