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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11:50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C 초등학교 4 층에 있는 4 학년 4 반 교실로 들어가 교실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4 학년 4 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같은 층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초등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가 자신과 함께 살다 집을 떠난 다음 연락을 받지 않자 D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제 1 항과 같이 C 초등학교의 문을 열고 위 학교 4 학년 4 반 교실까지 들어가, C 초등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인 위 학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 현장 수사, C 초등학교 CCTV 수사, F 전화 진술 청취, F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CCTV 영상 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