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220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이의 기술용역계약 체결 등 1) 2006. 5. 10.자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06. 5. 10.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호수지구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울산 북구 호계동 산70-3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정함 없이,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60,000,000원(부가세 별도)}, 실시설계{용역비 80,000,000원(부가세 별도)}, 환지계획인가신청{용역비 70,000,000원(부가세 별도)}, 환지예정지측량{용역비 30,000,000원(부가세 별도)}, 환지처분인가신청{용역비 40,000,000원(부가세 별도)}, 대위등기{용역비 2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호수지구조합은 원고에게 위 각 용역에 대하여 합계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2007. 8. 1.자 시공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07. 8. 1. 호수지구조합과 사이에, 감리기간 2007. 8. 1.부터 2009. 3. 31.까지 20개월, 감리비 월 15,000,000원(부가세 별도), 합계 300,000,000원(= 15,000,000원 ×20개월,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시공감리용역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차 계약의 종료일인 2009. 3. 31.까지도 완공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호수지구조합의 요청에 따라 2009. 4.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감리용역업무를 계속하였다.

3) 2008. 3.경의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외 사업 및 설계(변경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8.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