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사주인 D로부터 유상증자 실무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단순업무를 하였을 뿐이지 증자자금의 출처, 그 자금의 유용 경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이 F의 주금납입과 관련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주식판매대금의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의 중개를 거쳐 피해자 L에게 E 주식(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식을 특정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M에게 매도한 것이고, 피해자 L은 M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나) 또한 피해자 L은 이미 E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스스로 이미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