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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2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여암 2 길에 있는 조 촌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푸른 솔 아파트 방면에서 공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9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화면 캡 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부상정도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