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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1995. 9.경 결혼하여 2013. 5. 30.까지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 2009. 8.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8. 2. 23:00경 경남 밀양시 D건물 203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가량)를 들고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2. 2009. 10. 17.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7.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09. 10. 21.경 상해 피고인은 2009. 10. 21.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개방성)상을 가하였다.

4. 2011. 6.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28.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2. 3.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23:0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