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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의류를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7. 5. 26. 11:00 경 대전시 중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 대금은 집에 가서 계좌 이체를 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반팔 티와 바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7. 5. 28. 10:30 경 위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바지 3점, 회색 티셔츠, 검정색 티셔츠 등 4점, 검정색 및 베이지색 속옷 2점 등 시가 19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회에 걸쳐 2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반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