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116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 판정 등 처분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0. 5. 12.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4. 10. 30. 경감으로 명예퇴직한 이후인 2015. 2. 16. 피고에게 경찰관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2002. 11. 21. 교육을 받기 위하여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여 가다가 짙은 안개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좌상, 우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 뇌기저부 골절 및 비출혈, 우측 전두부 두피 찰과좌상 및 두피하혈종, 양안와부 좌상 및 종창, 점막부 열상, 경추부 염좌 및 경추부 편타손상, 흉부좌상 및 우측 전흉부 찰과좌상, 복부좌상, 신좌상 및 혈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5. 7. 23. B에게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우 전두골 및 전두골 기저부 골절, 우 전두골 기저부 점상 출혈 동반한 외상성 좌상 및 두피하혈종(이하 ‘우 전두골 등’이라 한다) 및 늑골골절(우 2, 3, 4, 5 전방, 좌 2, 3 전방), 흉골 골절, 우측 안와골절(하벽부),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신좌상 및 혈뇨 신좌상 및 혈뇨는 최초에는 보훈보상자법상의 상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그 후 2015. 11. 17.자 재결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이하 ‘흉골골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B는 2016. 1.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