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판시 제3죄에...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법질서를 저해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1, 2죄는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