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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노래연습장 직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래연습장에서 나간 뒤 화장실에서 우당탕 소리가 계속 났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피고인 일행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화장실에 가보니 용변 칸 문이 망가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바,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노래연습장 업주인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건물 관리인인 G은 “건물 지하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가던 중 노래방 사장이 신고를 하라고 하여 신고를 한 후 화장실을 확인하니 문과 변기가 부서져 있었고 피고인이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문을 가격하여 위 문을 안쪽으로 쓰러뜨리고 변기 뚜껑이 깨지게 하여 위 화장실 문과 변기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