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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3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이 무고한 E에 대한 고소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56 조, 제 30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감경)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는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어 큰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