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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1 2020가단59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