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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65401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9. 원고에게 한 옥외광고물(벽면 전광)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2. 6. 서울 강남구 B 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 5층 부분의 외벽에 가로형 옥외광고물(가로 18m, 세로 8.7m)(다음부터는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 표시를 허가하였고, 2013. 12. 1. 및 2016. 9. 23. 각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표시기간이 2018. 3. 31.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지위를 양수하고 2016. 12. 24. 피고로부터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5년, 월 차임 1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신청기간 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 라.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7-490호)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 허가는 폐지된 종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3-81호) 규정에 따르고, 종전 고시에 따른 표시기간이 2018. 3. 31.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6. ‘종전 고시의 폐지가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표시기간 연장 신청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피고의 2018. 4. 3.자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의 2018. 3. 30.자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