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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3:1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 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