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D’ 사업장에서 바닥면적 약 162㎡의 임시사무실 및 매점 창고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