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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0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훈련의 보충훈련에는 모두 참석하여 이를 마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09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0년경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1년경에는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훈련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공판기록 57면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