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정13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생기자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업소 주방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업소 밖으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 라며 약 30m 가량 쫓아가면서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서 그 업무를 방해하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쫓아간 것으로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