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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1993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2녀가 있는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6. 19: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5. 7. 15.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식탁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발로 밟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등산복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짝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피해자가 어떻게 되고 있나 와서 봐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21: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놈하고 떡치느라 전화를 받지 않느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붙인 후 “같이 죽자, 끝내자”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