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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47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 D( 여, 22세) 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까지 데려 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5:00 경 위 아파트 앞에 세워 놓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 미안 하다, 차에서 얘기 좀 더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