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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바람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피고인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약 11그램으로 적지 아니하고, 필로폰 소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자 저울까지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2013. 7. 11.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 한 경찰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를 시도 하자 3 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제 6 행의 ‘ 제 22조 제 3호 나 목’ 은 ‘ 제 2조 제 3호 나 목’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