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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0. 23. 선고 2013가단51076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채무자가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배우자에게 유일 무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단510763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피고와 황○○(******-*******, ○○시 ○○면 ○○리 ○○번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