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26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리 분 별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보호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점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