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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0 2014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7:10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편의점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