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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13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전자랜드 신관동 2층 및 3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억 원, 월차임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016.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시 이미 납부된 3억 7,000만 원에 아울러, 2016. 8. 8. 5억 원, 2016. 8. 29. 5억 원, 2016. 9. 28. 15억 원, 2016. 10. 영업장 개장 전 13억 원 이상 합계 30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보증금 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미 납부된 일부 보증금 이외에 나머지 약정 분할 보증금 지급 및 월임대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7. 1. 20.자로 미납 보증금, 연체임대료 등 납부를 최고하면서 2017. 1. 25.까지 미납시 해지 처리됨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28.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점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점포, 시설물, 기타 제반사항)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확인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전자랜드 신관 3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해당 부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전자랜드 별관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해당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