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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3고단268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6. 12.경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경 전북 무주군 구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