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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79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4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명례산업단지의 공사현장에 2014. 3. 31.부터 2014. 12. 30.까지 및 2014. 10. 9.부터 2015. 2. 5.까지 레미콘을 납품하여 각 그 미수금이 115,193,820원 및 80,149,410원 합계 195,343,23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95,343,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하자감정을 신청하고도 특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6개월이 경과하도록 감정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