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4. 15: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앞에 있는 강변북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광동 보광고가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B 기중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