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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34,068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등록증

1. 2018년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규모의 사업장이고, 미지급 퇴직금 중 210만 원은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5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