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등급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장애등급 1급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2) 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