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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04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울산 남구 H건물 8세대(이하 ‘에이동’이라고 한다), 울산 남구 I건물 8세대(이하 ‘비동’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J에게 도급하였고, J는 2011. 11. 2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4억 1,000만원에 하도급하였으며, G은 J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골조공사를 2011. 12. 말경 완성하였다.

원고는 2012. 3. 15.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에이동 501호(대물변제 약정금 1억 5,800만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금 6,250만원=9,550만원)를 공사대금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G, J에 대한 채권은 1억 6,450만원이다.

다. 피고들은 2014. 11.경 및 12. 초경 청구취지 기재 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K)에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1억 6,45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즉,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G, J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빌라 각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빌라건물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당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상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점유관리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4. 11.경 건장한 체격의 20-30대의 남자 10여명을 대동하여 이 사건 빌라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보안장치를 파손하고 원고와 다툼 끝에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⑵ 피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빌라를 매각 받을 당시,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