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4.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의 어머니인 피고 B를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 B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또는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B가 1996. 9. 17.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자신 또는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위 보험계약들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 [표]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보험료 (원) 상해일당 (원) 질병일당 (원) 비고 1 삼성생명보험 여성시대 1998. 8. 13. 26,600 없음 30,000 2 우체국 다보장보험3형 1999. 5. 19. 3,62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4 한화손해보험 노블레스건강보험Ⅱ 2003. 8. 26. 70,300 50,000 50,000 5 대한생명보험 (무)대한메디콜암보험 2003. 10. 6. 32,620 없음 없음 암 입원일당 100,000원 6 미래에셋 생명보험 OK마이닥터건강보험 2003. 10. 6. 29,780 10,000 10,000 7 대한생명보험 대한그린콜건강보험 2003. 10. 10. 22,360 10,000 10,000 8 동양생명보험 백만인암퇴치2형 2003. 11. 28. 48,980 20,000 20,000 수익자 피고 A 9 미래에셋 생명보험 OK!슈퍼케어종신보험 2004. 2. 13. 281,900 40,000 40,000 10 원고 이 사건 보험 2004. 12. 1. 43,000 30,000 50,000 11 삼성화재 해상보험 무배당명품 운전자보험 2002. 10. 15. 43,920 없음 없음 2012. 10. 15.경 해지 12 “ 프리미엄 교통상해보험 1998. 11. 28. 23,750 없음 없음 2003. 11. 28. 만기 13 “ 마이홈안심보험 1998. 9. 10. 10,700 없음 없음 2008. 9. 10.경 해지 15 " 뉴라이프보험 1997. 3. 28. 50,000 없음 없음 200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