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06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1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