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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0: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가족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에게 “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모시러 오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냐, 내가 한 두살 먹은 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 신분증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