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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은 받았고,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1:3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오징어횟집 앞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호램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